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를 사용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를 기본급에서 빼고 지급를 해도 되나요??
예 ) 1,795,310 빼기 100,000=1,695,310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를 사용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를 기본급에서 빼고 지급를 해도 되나요??
예 ) 1,795,310 빼기 100,000=1,695,310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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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6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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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중 복리후생적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의 5%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기숙사비를 임금지급 후 근로자의 동의하에 청구할 순 있겠으나,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