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기업퇴사자 2020.05.11 14:29

안녕하세요. 블랙기업 종사자였던 퇴사자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고, 제가 1년 8~9개월(2018.08.01 ~ 2020.04.01 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정도됩니다.

총급여는 210만원으로 추정되고
급여명세서는 받지도 못했으며 제월급들어온게 194만원이라는거 밖에모릅니다.

4월 1일에 퇴사처리된걸로 나오며 4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안할 시 
퇴직금 이자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6일부터 계산해야되겠죠?

16~ 5월 10일이니까 25일이네요. 16일부터 5월10일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퇴직금 이자는 퇴직금 급여의 20프로 그래서 약 20만원 정도 나온다는건데
25x200,000 이니까 약 500만원 정도 나오는거 아닌가요?

제가 오늘 11일 퇴직금 받았을때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퇴직금 이자 +a 되서 나온건가요?
총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했으나 이자가 제대로 나온건지
아니면 더나온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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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0.4.1 퇴사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210만원*3개월 63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어 69,230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8.8.1~2020.4.1 사이 총 609일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면 3,465,331원(609일/365일*30일*69,230원)의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가산이자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금액 3,465,331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연 693,066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지연일수로 나누면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됩니다. 가령 30일을 지연하여 지급했다면 6,93,066원을 365일에 나누어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산정된 56,964원이 지연이자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블랙기업퇴사자 2020.05.12 19:35작성
    그러면 1일당 56964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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