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적용되면 매달 빠지는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임금총액에 한달치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해 1/12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그냥 임금총액에 1/12로 계산해야하나요?
그전에는 임금총액에 1/12로 계산했는데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적용되면 매달 빠지는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임금총액에 한달치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해 1/12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그냥 임금총액에 1/12로 계산해야하나요?
그전에는 임금총액에 1/12로 계산했는데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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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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