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n 2020.01.10 00:3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유급휴일이 주휴일, 신정,설당일, 추석당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입니다.

그리고, 그 외 빨간 날은 연차차감으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명절연휴와 어린이날이 빨간 날일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날이 빨간 날일 경우에 다음날 대체공휴일이라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체공휴일날도 유급휴가로

보고 연차 차감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설연휴 앞뒷날은 무급으로 연차차감이라서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이라고 해도 연차 차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린이날이 애매하네요~~ 사이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현재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명 달력상 빨간날)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업장에서 일부 중요한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체공휴일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제3조)에 따라 설날, 추석 연차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번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에 따른 것이므로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자체를 적용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없이 취업규칙상 일부 공휴일만 따로 정해 유급휴일로 하기로 했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휴일은 유급휴일로 취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겐 없습니다.

    3)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해당 대체휴일제의 취지 자체가 어린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위함인 만큼 근로자의 사기 진작등을 위해 이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2020.01.18 130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67
휴일·휴가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2020.01.17 997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72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7 108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90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 1 2020.01.17 202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608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64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37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6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2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 방법 1 2020.01.16 266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20.01.16 152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8
노동조합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1.16 323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41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