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 2024.04.15 17:32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당 계산하는건 알겠는데요.

 

연차나 유급휴가(경조휴가), 공휴일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9시간 기준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만근 가정시에.

 

3월 기준 평일 169시간 주휴(일요일 5주)40시간으로 209시간 기본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이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평일 만근 기준, 주휴수당 전부를 209시간 기본급으로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1. 연차를 사용하면 평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죠? 위에 기본적으로 209시간을 지급하니까요. 

 

 

같은내용으로 2. 경조휴가시에 평일기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일한것으로 보고 209시간 기본급 지급한다면 추가로 지급할껀 없는지요?

 

갑자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9시간 전제 기본급을 지급한다면 무급휴무나 무단결근이 아닌이상, 연차나 경조휴가는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 계산해준다면 

추가로 혹은 별도로 지급할 사항은 없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시간급 임금을 정했을뿐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과 주휴시간을 합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월급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 역시 소정근로일에 경조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월의 임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일뿐 추가 임금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소정근로일중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105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59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224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87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17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24.04.19 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264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21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2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1 2024.04.19 85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20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84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96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1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84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2024.04.18 98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2024.04.18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