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9 20:21
저는 고시원에 총무로 일하고 있는 법대생입니다
근로시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지금 거의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휴일이없습니다.
저혼자 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예외없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번 추석때 역시 근무했습니다 낮에 원장님이 계실때 몇시간 외출밖에 안돼는데...
근로기준법 10조 2항을 찾아보니 5명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밖에 되어있지않아 근로기준법의
49조 1항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신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없다
라는 이법이 적용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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