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9 11:44
안녕하세요? 친절하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373번 답변에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으니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은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매번 계약만기일 하루이틀전에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럴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용자측에서 재계약건으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현재 계약이 10월 31일에 만기인데, 10월 23일에 기관장과 면담했을 때, 제가 변경된 조건으로는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나,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최소한 30일이라는 여유도 없으니 저희 기관의 최소 강좌기간인 7주 연장을 부탁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최소한 30일의 여유를 두고 이런 일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1년직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도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3회씩이나 갱신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지지않은 계약으로 간주한다는게 저에게는 무슨 소용인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관에는 저와 똑같은 강의 업무를 맡고있는 1년 계약직의 외국인 강사가 많이 있는데, "반드시" 계약만기 2~4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저와 같이 아무 시간적 여유도 주지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와서 재계약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고용주가 규칙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간과하고 싶지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2조 1항이 해당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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