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6:41

안녕하세요. bskj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 근속기간 동안의 출근율로 발생한 12일치의 유급휴가는 그 다음해인 200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2000년도에 열달을 근무한것에 대해서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2000년도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전년도에 출근율로 발생한 12일의 연차휴가청구권 중 미사용한 휴가는 퇴직시점에 연차유급근로수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근로수당을 퇴직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유급근로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일 중에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대체지급된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skj wrote: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계산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96년 9월초 입사하여 2000년 10월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
> 1. 1998년12월31일자로 정산시 96년도 중도입사분 4개와 97년도 10개를 수당지급, 11일 휴가발생
> 2. 1999년12월31일자로 정산시 97년도 11개를 수당지급, 12개분 휴가 발생
> 3. 그리고 2000년 10월 중순 퇴사 했습니다...
>
> 총 몇개의 년차가 지급되야하나요?
>
> 2000년도 휴가발생분 12개와 입사일이 지난관계로 1일... 총13개를 산정했거든요...
> 제대로 한건지...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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