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18:26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계산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96년 9월초 입사하여 2000년 10월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1. 1998년12월31일자로 정산시 96년도 중도입사분 4개와 97년도 10개를 수당지급, 11일 휴가발생
2. 1999년12월31일자로 정산시 97년도 11개를 수당지급, 12개분 휴가 발생
3. 그리고 2000년 10월 중순 퇴사 했습니다...

총 몇개의 년차가 지급되야하나요?

2000년도 휴가발생분 12개와 입사일이 지난관계로 1일... 총13개를 산정했거든요...
제대로 한건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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