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6:16

안녕하세요. 김영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로하고, 그 기간동안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칠 때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1년간 계속근무는 그 실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판례는 사실상의 계속근무 즉, 근로의 연속성을 요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두 사업장이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새로운 기업과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일정정도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새롭게 입하하게된 기업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계속근로연수는 전적한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3. 귀하의 경우, 구체적 개별적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두 사업장이 상호 독립된 각각의 법인이 아니라 한국의 사업장이 외국현지법인의 지사로써 단지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근무를 분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퇴직절차를 거쳐 국내 퇴직금을 정산하고(이 경우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었다고 봅니다. 이때 퇴직금의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이 기산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계속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본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는 계속근로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귀하가 한국지점에 99년 4월에 입사하여 1년간 계속근로한 기간(2000년 3월까지)은 비록 해외법인으로 재입사하였다할지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키는 계속근로연수는 보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1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0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주 wrote: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외국현지법인으로
> 회사소속이 두개였고 일이나 사무실은 같이 있었습니다.
> 99년 4월 입사한 회사는 한국지점이었고 00년 3월 말일자로 퇴사처리하고
> 1년 퇴직금을 받은 다음 회사소속만 틀린 현지법인으로 재입사되었습니다.
> 그러면 내년도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올해도 작년 4월 입사로 연차가 없었는데 다시 4월 입사로 내년에도
> 연차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여기 관리부장은 01년 4월이 되어야 연차를 쓸 수 있다던데,
> 제가 찾아본 노동법의 1년 계속근무의 의미에 비추어 저는
> 01년 1월이 되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3월 퇴직시도 제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상 그렇게 해 놓고
> 연차까지 안 주는 건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연차를 쓸 수 있는것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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