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15:10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외국현지법인으로
회사소속이 두개였고 일이나 사무실은 같이 있었습니다.
99년 4월 입사한 회사는 한국지점이었고 00년 3월 말일자로 퇴사처리하고 1년 퇴직금을 받은 다음 회사소속만 틀린 현지법인으로 재입사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도 작년 4월 입사로 연차가 없었는데 다시 4월 입사로 내년에도 연차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관리부장은 01년 4월이 되어야 연차를 쓸 수 있다던데, 제가 찾아본 노동법의 1년 계속근무의 의미에 비추어 저는 01년 1월이 되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 퇴직시도 제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상 그렇게 해 놓고 연차까지 안 주는 건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연차를 쓸 수 있는것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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