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00:30

안녕하세요 촌사람들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내부공사와 인터넷망 교체작업등에 따라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불의의 사고로 낙심하고 계시는 군요.. 일단 어머님을 비롯한 부상자들이 사람의 탑승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화물칸에 탑승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명이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들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다만,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보아 판단하여야 할것이지만, 보험사측에서 언급하는 가해자측의 과실이 40%라는 것에 대해 불만이시라면 손해사정인등과 협의하여 판단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촌사람들 wrote:
> 평생을 일만하시던 어머니
> 10월 29일 아침 여섯시
> 화물칸에 타고 뒷마을 일하러 열명의 동네분들과 타고 가시다가 시골집 앞 일번국도에서 자가용과 용달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용달차 화물칸에 계시던 분들 모두 아스팔트위로 떨어지셔서 열명모두 입원을 했는데 두사람만 빼고는 중상이었습다.아직 자세한것은 모르지만요.어제가 일요일 이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받으시고 계시는걸 보고 왓습니다. 맘 아픔니다.이럴때 제가 준비해야 할 일은 서류상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닌 올해가 70 이십니다.그렇지만 시골에서는 농사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허리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셨고 진단이 오늘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데 일요일인 어제는 6주를받으셨습니다. 수술도 해야 하는데 고령이라고 하셨다는데 ...보험사에서는 적재함이라는 이유로 40%로만 책임을 진다는데.. 시골에서 그만한 돈이 있지않고 어떻해야 할까요 용달차 차주도 시골 생활인지라 수술비를 다 받을수 잇는것인지 그리고 또 제가 수술을 먼저 해드리면 의료비는 나중에 받을 수가 잇나요. 전 그냥 엄마가 예전처럼 열심히 일 하시는것을 보고 싶답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부지런하신 어머닌 동네에서 부지런하고 다른사람 두몫을 한다며 알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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