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17

안녕하세요. 이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이전에 미리 예고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동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자'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고 30일전에 이미 미리예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자격여부는 회사와의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3개월미만으로 수습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채용했다는 전제하에서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동된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수습근로계약 체결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자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상실된다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미 wrote:
> 아직 대학생이지만 학교소개로 지난 6월 인터넷 방송국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 9월30일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레 일방적 해고를 당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30일간의 임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제와서 수습이었다는 이유로 그 임금지불을 무효화 했습니다.
> 법률상으로 저는 노동자인지(근무일수에 비례해서)..그리고 노동법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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