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7:33

안녕하세요. 최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자근로자의 생리현상을 고려하여 주는 것이므로 취업일수나 만근 여부에 관계없이 여자근로자의 생리일에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리일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생리휴가를 쓰도록 하는 회사의 조치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 당일에 여자근로자가 근로를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건강의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생리날 이외에 날에 생리휴가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생리휴가 취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 2일을 생리휴가일로 일괄 사용하도록 회사측에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생리일에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상담수당이 일정 기준하에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진 것이라면 은혜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이를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합당하게 거쳐야 합니다.

근로조건불이익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선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000 미납센타에서 근무를 합니다..
>
> 저희 업무는 1일날 마감을 해서
> 2일날 전산마감으로 실질적으로 2일에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
> 그래서 회사에서는 항상 저희 여직원들의 보건휴무를
> 2일날 전여직원이 동일하게 잡도록 강요 아니 확정했습니다.
>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게 좋을꺼 같다고 동의를 구하더니
> 이제는 아예 보건휴무가 2일날로 정해졌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
>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그리고,저희의 급여는
> 한달에 1.030.000원 정도로
>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급여중에는 상담일을 하기때문에
> 상담수당이 10만원 나옵니다.
> 회사에서는 이달부터 수납실적이 안좋은 사원에 대해서는
> 상담수당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 이것역시 부당한 처우 아닌가요..
>
>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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