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15:04
안녕하세요..
저는 000 미납센타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희 업무는 1일날 마감을 해서 2일날 전산마감으로 실질적으로 2일에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항상 저희 여직원들의 보건휴무를 2일날 전여직원이 동일하게 잡도록 강요 아니 확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게 좋을꺼 같다고 동의를 구하더니 이제는 아예 보건휴무가 2일날로 정해졌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저희의 급여는 한달에 1.030.000원 정도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중에는 상담일을 하기때문에 상담수당이 10만원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이달부터 수납실적이 안좋은 사원에 대해서는 상담수당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것역시 부당한 처우 아닌가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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