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17:27

안녕하세요. 박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에도 불구하고 연봉제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간 합의하에 퇴직금을 연봉금액에 포함시키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연봉액에 1년마다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도 연봉액에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에는 연봉계약서상에 4)의 나)부분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가 회사에 부적합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임의로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선정 wrote:
> 저는 벤처기업에 1999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2000년 10월 23일 퇴사하였습니다.
> 연구직으로 입사후 4개월은 인턴(회사인턴)으로 월급여 50만원을 받았고, 그후 연봉계약으로 월 80만원씩 받았습니다(8개월).
> 퇴사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저의 연봉계약서에 의해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연봉계약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받으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연봉계약서
>
> 연봉직사원과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 서명한다.
> 합의사항
>
> 1)연봉액:80*12개월= 960만원
>
> 2)스톡옵션: 500원주식(액면가)*1000=50만원
> 2001년 2월 25일 배당된 주권 배정
>
> 3)계약기간:2000년 3월1일 - 2001년 2월 28일까지
>
> 4)기타:
>
> 가) **주식회사는 실험실 벤처 회사이다.
>
> 나) 회사는 부적합할경우(예를들면 연구직사원으로써 1.외주상의 잘못, 2.벤처정신의
> 결여 등의 이유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입힌경우)계약기간내에도 그 책임을 물어
> 계약을 해지한다.
>
> 다)회사가 외국자본유치에 성공해을때 100%의 스톡옵션을 더 배정한다.
>
>
> 2000년 2월 28일
>
> ------------------------------------------------------------------------------------
>
> 특히 4)의 나)의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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