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뀨 2022.10.31 12:56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부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일이 2022.3.7 이고, 올해 발생연차 9개 / 내년 2개 총 11개 

입사년도에 사용가능 연차 11개를 미리 선부여를 하는지 , 올해 9개에 대해서만 선부여를 하는지 정해져있는지요?

연차를 미리 선부여 하지 않으면 잔여연차가 없어 결근처리를 하게되서 주휴,급여공제,그달 발생연차 없게되는데 원칙상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회사 재량에 따르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이 가능하나 선부여, 즉 가불형식으로도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법무 811-27576,  회시일자 : 1980-1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52
근로계약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2022.11.11 84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3
임금·퇴직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2022.11.11 3580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49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문의 1 2022.11.11 17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05
고용보험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2022.11.11 321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8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57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2.11.11 176
해고·징계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2022.11.11 8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5
기타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2022.11.10 587
기타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2022.11.10 817
근로계약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2022.11.10 221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2022.11.10 373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소급신청 2022.11.09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