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추리 2022.11.01 12:02

시급직 근로계약한 직원의 직책수당 부여시 통상입금 적용수당 항목 문의드립니다.

기본시급 10,000원  직책수당이 30,000원 일경우  기본시급 10,000+143(30,000/209) 통상시급 10,143원일경우

통상시급으로 적용되는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및 평일유급휴일수당도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일, 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49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문의 1 2022.11.11 17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05
고용보험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2022.11.11 31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8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57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2.11.11 176
해고·징계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2022.11.11 8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5
기타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2022.11.10 582
기타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2022.11.10 812
근로계약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2022.11.10 220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2022.11.10 370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소급신청 2022.11.09 364
기타 너무 급합니다ㅜㅜ 회사차량 수리비를 저보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 2022.11.09 277
휴일·휴가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2022.11.09 359
근로시간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2022.11.09 414
근로시간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2.11.09 1308
휴일·휴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남은 연차 처리 방법? 1 2022.11.09 3326
임금·퇴직금 급여에 식대 항목 없어도 비과세 되나요? 1 2022.11.09 2429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