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출근 ~6시퇴근
기본금 910,000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업무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33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월차수당 80,000원
합계 1,900,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가요?
9시출근 ~6시퇴근
기본금 910,000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업무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33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월차수당 80,000원
합계 1,900,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 2020.12.04 | 170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95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1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3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42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19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47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80 | |
근로계약 |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 2020.12.03 | 110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29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49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49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8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614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382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 업무수당, 식비 및 차량유지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하되,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써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수당 111만원에 후생복지수당 210,234원을 더해 209시간(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은 6,317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