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2020.11.26 11:39

9시출근 ~6시퇴근

기본금 910,000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업무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33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월차수당  80,000원

 합계 1,900,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 업무수당, 식비 및 차량유지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하되,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써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수당 111만원에 후생복지수당 210,234원을 더해 209시간(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은 6,317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2020.12.04 170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2020.12.04 3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2.03 237
임금·퇴직금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2020.12.03 858
근로시간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3 495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0.12.03 111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3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2020.12.03 54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2.03 219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2020.12.03 44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80
근로계약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2020.12.03 1101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2020.12.02 729
임금·퇴직금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2020.12.02 1049
휴일·휴가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2020.12.02 2349
휴일·휴가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2020.12.02 228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2020.12.02 433
기타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2020.12.02 614
최저임금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2020.12.02 382
기타 내일채움공제 1 2020.12.02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