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고양이 2020.11.26 13:24

올해하반기 들어 회사 재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악화되어 전직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권고 사직처리 하려고 하고있고

올해말 계약때 임금 더 삭감한다고 하는데

내년 임금삭감더 당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 받아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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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임금 및 근로시간)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하의 수준 30% 가량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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