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하반기 들어 회사 재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악화되어 전직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권고 사직처리 하려고 하고있고
올해말 계약때 임금 더 삭감한다고 하는데
내년 임금삭감더 당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 받아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하반기 들어 회사 재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악화되어 전직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권고 사직처리 하려고 하고있고
올해말 계약때 임금 더 삭감한다고 하는데
내년 임금삭감더 당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 받아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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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 2020.12.04 | 170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95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1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3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42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19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47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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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29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49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49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8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614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382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임금 및 근로시간)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하의 수준 30% 가량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