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본사 퇴사처리후 베트남 해외법인 발령나서 3년 7개월간 근무중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 또는 육아휴직을 권고받아서 베트남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육아휴직 및 육휴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한국본사 퇴사처리후 베트남 해외법인 발령나서 3년 7개월간 근무중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 또는 육아휴직을 권고받아서 베트남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육아휴직 및 육휴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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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 2020.12.04 | 30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 2020.12.04 | 170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95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1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3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42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19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47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80 | |
근로계약 |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 2020.12.03 | 110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29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49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49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8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614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3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의 현지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치하고 국내 근로자를 파견(근로조건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 노무관리 국내회사 담당 등)하는 형식이라면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