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참새 2020.11.27 08:02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노자간부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조 간부자 중 야간근로자가 있는데요

그 근로자는 교섭등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급여는 220만원(209시간 기준)이며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나 야간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간으로 카운트 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 같은 시간대를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도 매월 급여가 다를 수 밖에 없구요

(직원의 휴가, 공가, 그리고 월의 날짜에 따라)

--참고로 근무명령부는 전월에 나오게 되지만 근로자의 요청으로 수시로 변경됨

 

질의1. 야간근로로 명령은 나갔지만 근로시간면 요청으로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포괄임금도 아니고 야간근로와 시간외 근무 명령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잘못되것인가요??

 

질의2. 노조간부에게 질의 1의 수당(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을경우, 그 시간대 근무했던 노동자와 역차별이지 않나요?

 

질의3. 저희 회사 같은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시간 한도내에서 대상업무를 수행할 경우 임금의 손실이 없음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4항엣 명시"의 여기서 임금손실은 시간외와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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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를 정하면서 통상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액을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즉 기존에 일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추가적으로 이외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산업안전, 단체교섭, 노동조합 일상활동 등 노동조합의 통상의 활동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초과근로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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