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이 2020.11.08 22:01

 안녕하세요부당해고 관련해서 상담하고자합니다사건의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10/29( 18시경  경영지원 부문장으로부터 본인이름으로 본인급여 기본급이 변동되었다는 이야기를들었음-> 본인은 변동한적이없다고  말을했으나 경영지원부문장은 믿지않고 조용히퇴사 또는 낙인이찍혀 회사를 괴롭게 다니며 해고당할거냐고물음 -> 당최 무슨일인지 알수없어 생각정리후에 말씀드린다고  -> 다음날 10/30(본인은 해당 증빙을 요구함. -> 증빙을 받은 후에 도용이라 생각하고 다시 본인이 변동하지않았다는 말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음(경영지원 부문장) -> 받아들일수없다고말씀드리고 경영지원부문장실에서 나옴->11/2(경영지원부문장이 호출 하여 생각을 해보았냐고 물어보았고 본인은 퇴사생각이 없다고 대답함-> 이때까지도 급여담당자나 해당  담당자와는 면담을 하지 못하였음.->11/4 인사 부장과 면담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릴것이라는것을 전달받음.

증거는Erp 내역에 본인의 이름으로 바뀐 급여내역이이있고 본인은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음.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1) 급여조정(부정) 했다는 시스템상의 기록이 있지만타인에 의한 도용 / 시스템의 이상등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 

2) 재경팀 업무상 금전관리의 투명성이 요구되지만회계관리하는 재경팀 담당자가 인사담당인 급여 조정이 가능하도록설정된 시스템상의 오류는 회사의 귀책사유


입니다.


징계위원회는아직 개최되지않았으며, 너무나 힘든상황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급여가 변동되었다고하나 상승된급여로는 지급받은사실이없습니다.

상기 이유만으로도 징계해고감인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않고도 본인이 상기사유로 진급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사유가 직장내괴롭힘사유로도 적당한지요? 

그리고 부당해고신청하면 이길가능성이있을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16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반 상황과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유효하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확보하셔서 사유 및 절차 등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시스템의 오류나 귀하의 실수로 급여가 조정되었더라도 귀하에게 실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만한 중대사유가 아닐수도 있으나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압박에 못이겨 사직서를 내시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향후 대응이 불리하니 최대한 사직의사표시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도 전후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보다 부당징계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으실 것 입니다. 요컨대 아직 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시되 징계 결과가 확정되면 그 이후 3개월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11.16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반 상황과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유효하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확보하셔서 사유 및 절차 등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시스템의 오류나 귀하의 실수로 급여가 조정되었더라도 귀하에게 실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만한 중대사유가 아닐수도 있으나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압박에 못이겨 사직서를 내시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향후 대응이 불리하니 최대한 사직의사표시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도 전후 상황을 살펴봐야 하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보다 부당징계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으실 것 입니다. 요컨대 아직 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시되 징계 결과가 확정되면 그 이후 3개월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력환산기준 변경시 호봉 재획정 관련 1 2020.11.19 60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1 2020.11.19 257
휴일·휴가 법정휴일?? 1 2020.11.19 213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0.11.19 138
최저임금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2020.11.19 2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2020.11.19 372
기타 부서 이동 및 무단결근 여쭤봅니다. 1 2020.11.19 264
비정규직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2020.11.19 1249
임금·퇴직금 긴급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0.11.18 222
근로시간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2020.11.18 721
근로시간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1.18 3403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44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18 151
기타 시급계산시 식대 포함여부 1 2020.11.18 1860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92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2020.11.18 1471
휴일·휴가 격일직 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2020.11.18 339
임금·퇴직금 간호사 교대근무변경에따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0.11.18 645
최저임금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2020.11.17 328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도과 소급 적용 가능여부 1 2020.11.17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