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 2020.11.05 10:38

정년이 되면 퇴직처리 후 촉탁계약을 해야하나

정년(만 65세)에 퇴사처리 하지 않고 몇 년을 계속 근로를 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라도 기간제근로로 전환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질문 1.

정년 후 몇 년이  지났더라도 위 종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이제라도 기간제근로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질문 2.

그리고 위 경우 퇴사처리 없이 기간제 근로 계약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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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정년이 도과 한 후 계속근로하여 왔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정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혹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3) 이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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