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 2020.11.05 14:20

본사 근로자분 중 

1) 출산휴가전후휴가 2019.06.17(월) ~2019.09.14(토)

육아휴직 2019.09.15(일)~2020.09.13(일)

이렇게 사용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육아휴직 시작일이 일요일로 주휴일 입니다.

이럴경우 출산휴가전후휴가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주휴일(9/25(일))을 적용하여

 [육아휴직 2019.09.19(월)~2020.09.17(목) /복직일 2020.09.18(금) 로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산전후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을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전 45일부터 사용하였는데요

예정일보다  출산을 3일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3일의 산전후출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요,

추가발생된 3일에 대한 급여 지급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출산예정일 2020년 11월 15일 / 출산전후휴가 2020년 10월2일~2020년12월30일

출산일 2020년 11월 18일 / 출산전후휴가 2020년10월2일~2021년1월2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3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복귀하여 근로제공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실질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육아휴직 시작일이 되는 만큼 9.15~9.13까지 육아휴직 사용기간으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후 45일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유급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 초과 사용한 3일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3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 특성과 해당 변수가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업장 여건이 된다면 유급처리하는 것이 현장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출산전후휴가 보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관련 1 2020.11.16 21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11.16 143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2020.11.16 570
산업재해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2020.11.16 368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11.16 2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2020.11.15 2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1 2020.11.15 1093
휴일·휴가 1년자 미만 연차발생의 조기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11.14 430
근로계약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등 1 2020.11.14 34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0.11.14 291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2020.11.14 37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2020.11.13 1283
기타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2020.11.13 713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1 2020.11.13 367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2020.11.13 213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1 2020.11.13 540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