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kkanee 2020.11.02 18:22

어머니의 소개로  회사에 면접을 보고 20.04.28(4대보헙가입기준일)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면접시에 월급 조건이 세전 월 300만원의 합의된 조건으로 입사를 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을 하겠지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끝까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깐 4대보험 가입기준액도 180만원으로 속여 전직원이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면접을 보았던 회사대표는 회사대표가아니고 직원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다른 명의의 대표자가 회사대표로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면접을 보았던 대표는 다른 법인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었고 다른 사업장으로 본인을 4대보험 가입을 시켜놨습니다(다른직원들도 이하동문). 제가 알고있던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10일이였는데 급여날이 다가오니 회사대표는 코로나사정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급여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당시상황에 회사를 그만 두고 옮겼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것인데, 입사후 대표가 돈을 빌려간게 있어서 (약3천만원)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상황에 시간만 계속 흘러 갔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기도 하고 이직한 회사라 믿고 근무를 7.3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이후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을 못들으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출퇴근 내용은 증명할수 있는것이 지금은 출퇴근시에 찍히는 하이패스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의 4대보험은 가입이 유지되고 있는상황이고 실직적인 대표랑은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빌려간 채무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급여도 한번도 지급이 된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생활할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일 기준으로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2020.11.13 869
휴일·휴가 휴직 기간 포함 시 연차 발생 수 문의 1 2020.11.13 290
기타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2020.11.13 525
해고·징계 고용보험 가입 없이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1 2020.11.12 1041
임금·퇴직금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12 514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보험 누락 그리고 실업급여... 1 2020.11.12 1343
기타 전배신청의 무조건적인 반려 1 2020.11.12 1435
여성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20.11.12 65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0.11.12 1757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동의서 거부 후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2020.11.12 227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 1 2020.11.12 1171
근로시간 연장수당 관련입니다 1 2020.11.12 129
근로계약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11 136
산업재해 산재처리 방법, 그 후의 문제 처리 어떻게하나요? 1 2020.11.11 48459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4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110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1 504
기타 직제규정 적용관련 1 2020.11.11 176
산업재해 관리감독자 현장상주여부와 관리감독자가 없을때 비상출동에 대해... 1 2020.11.11 14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