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근로 또는 행사 참여시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휴일 근로 또는 행사 참여한 직원에 대해 대체휴가 사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는 없고 인사부서 지침으로 해당 휴가는 당년도 말(12.31)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의 경우 미사한 대체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1. 위의 대체휴가의 경우 사용권의 소멸시효가 일반 연차유급휴가와 동일한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지, 또는 당년도 말까지로 정한 지침이 유효한지 여부,

2. 미사용 대체휴가의 경우 임금청구권이 부정되는지, 부정되지 않는다면 3년의 임금청구권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일의 대체 근거 조항이 인사지침에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의 소멸시효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인사지침상 대체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정이 되는 만큼 효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해당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20.11.09 300
휴일·휴가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2020.11.09 1090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0.11.09 155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89
해고·징계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2020.11.08 170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12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1.06 545
근로시간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2020.11.06 132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56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6 384
근로계약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2020.11.05 1248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557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11.05 163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0.11.05 212
근로계약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2020.11.05 212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20.11.05 22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950
임금·퇴직금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2020.11.04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