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노동조합 규약에 직책보임자는 (현장 주임) 겸직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약 개정을 했습니다 현장 주임도 조합원이고 조합비를 납부하는데 대의원 출마를 못하게 하는게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위법사항이라면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회사 노동조합 규약에 직책보임자는 (현장 주임) 겸직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약 개정을 했습니다 현장 주임도 조합원이고 조합비를 납부하는데 대의원 출마를 못하게 하는게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위법사항이라면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9 | 300 | |
휴일·휴가 |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 2020.11.09 | 10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문의 1 | 2020.11.09 | 15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 2020.11.08 | 18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 2020.11.08 | 170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125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6 | 54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 2020.11.06 | 132 | |
기타 |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 2020.11.06 | 3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8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6 | 384 | |
근로계약 |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 2020.11.05 | 1248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56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20.11.05 | 163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1.05 | 3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 2020.11.05 | 212 | |
근로계약 |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 2020.11.05 | 212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 2020.11.05 | 22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 2020.11.04 | 3953 | |
임금·퇴직금 |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 2020.11.04 | 673 |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규약이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