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뇽요정 2020.10.22 21:14

안녕하세요. 올해 11월말 사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의 직장의 휴무일 갯수는 토/일/공휴일의 갯수로 정해져있고, 남은 연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특성상 특정일에 쉬는것이 아닌 한달의 휴무일 갯수만큼만 쉬게 되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만근을 하게 될 경우 기본 휴무일 갯수가 9개인데, 제가 사직하기 전 일주일정도는 연차를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연차를 쓴 그 주에는 휴일로 포함이 안되어 나머지 휴무일 7개로 해야하는건지 한달 만근으로 계산하여서

9개를 다 포함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연차를 뒤쪽에 쓸 경우에는 사직날짜가 연차쓰기 전으로 앞당겨 지는 것인가요?

이렇게 연차를 쓰고 안쓰고의 결정은 근로자의 의견이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월 9일의 휴무일에는 월 평균 4.34일(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의 부여 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데, 1주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보상적 성격상 해당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닌 만큼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월 4.34일의 주휴일중 1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에서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확하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일은 유지되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2020.11.02 26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휴일·휴가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2020.11.02 9588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2 2020.11.01 194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5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57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63
해고·징계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2020.10.31 79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10.31 339
기타 무급휴직 중 퇴사 1 2020.10.31 532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2020.10.31 271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31 128
근로계약 연차지급 1 2020.10.31 214
기타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2020.10.31 644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1 2020.10.31 3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10.30 223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임금체불관련 질의 1 2020.10.30 282
여성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20.10.30 1576
기타 전직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30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