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1년 1개월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주52시간 초과하여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잔업이 9주이상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 전화하니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없다는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10인 미만 사업장이고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1년 1개월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주52시간 초과하여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잔업이 9주이상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 전화하니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없다는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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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58 | |
기타 |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2 | 262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2 | 258 | |
휴일·휴가 |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2020.11.02 | 9588 | |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2 | 2020.11.01 | 194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0.11.01 | 475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 2020.11.01 | 2857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6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 2020.10.31 | 79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10.31 | 339 | |
기타 | 무급휴직 중 퇴사 1 | 2020.10.31 | 53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 2020.10.31 | 2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31 | 128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1 | 2020.10.31 | 214 | |
기타 |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 2020.10.31 | 644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 2020.10.31 | 13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1 | 2020.10.31 | 3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10.30 | 22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임금체불관련 질의 1 | 2020.10.30 | 282 | |
여성 |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30 | 1576 |
1)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용보험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018년에 개정이 되어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50인 미만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과 관련하여 법개정 이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를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평일동안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휴일에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에서 별도로 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평일 주5일 근로자이고, 1주간 평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법위반이지만, (주말을 포함하여 12시간을 넘지만) 평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