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군 2020.10.24 00:40

안녕하세요.. 와이프 대신 문의 드립니다

제 와이프는 한 회사에서 4명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집단은 아닙니다..

사건을 회사 사장에게 보고하여 육아휴직을 내게 되었고 다음달 만료 입니다

4명 중 A는 중도 자진퇴사, B 해고, C정직 1개월, D 징계 없음 (진급누락건이 이 사건에 연계됫다는 루머만 있음)

회사에서는 와이프에게 복직하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2명의 가해자가 있으며 증명할 순 없지만 직장내 왕따를 견디며

계약직 1년, 정규직 2개월을 힘들게 버티며 다녔습니다

현재 형사상 A (증거불충분) B,C,D 벌금형 확정으로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하여 퇴직위로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이 위법하거나 차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안타깝지만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해당 가해 근로자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업무등과 관련하여 가해를 입혔을 경우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내용증명등을 통해 가해 근로자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형사고소하여 이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등이 이뤄졌다면 직장내 성추행등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직장내 성추행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고 사직의사를 밝히고 추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2020.11.02 26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휴일·휴가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2020.11.02 9588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2 2020.11.01 194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5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57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63
해고·징계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2020.10.31 79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10.31 339
기타 무급휴직 중 퇴사 1 2020.10.31 532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2020.10.31 271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31 128
근로계약 연차지급 1 2020.10.31 214
기타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2020.10.31 644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1 2020.10.31 3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10.30 223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임금체불관련 질의 1 2020.10.30 282
여성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20.10.30 1576
기타 전직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30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