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는 하였고, 이번주 주말에 배우자가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요청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프리랜서는 혜택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또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일 사용 시 300인 이하는 5일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원이된다고 하는데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는 하였고, 이번주 주말에 배우자가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요청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프리랜서는 혜택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또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일 사용 시 300인 이하는 5일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원이된다고 하는데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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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 2020.11.02 | 177 | |
여성 |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 2020.11.02 | 732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 2020.11.02 | 7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건강검진 문의 1 | 2020.11.02 | 498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 2020.11.02 | 328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58 | |
기타 |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2 | 262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2 | 258 | |
휴일·휴가 |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2020.11.02 | 9586 | |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2 | 2020.11.01 | 194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0.11.01 | 475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 2020.11.01 | 2857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6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 2020.10.31 | 79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10.31 | 339 | |
기타 | 무급휴직 중 퇴사 1 | 2020.10.31 | 53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 2020.10.31 | 2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31 | 128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1 | 2020.10.31 | 214 | |
기타 |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 2020.10.31 | 644 |
1)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같은 비품을 사업장에서 제공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그러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노무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여러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