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소 2020.11.02 07:20

격일 근무 근로자로 평일 19시-익일 08시, 토요일 16시-익일 08시, 일요일 08:30- 익일 08시 까지 근무하며(휴게 각 3시간) 

주차 요금 및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격일 근무자에게는 해당 없다고 하며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연장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 통상시급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여의 명세는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기본시급*35시간),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매일 주간에  0명의 사무실 직원, 00명의 주차료 징수 직원, 00명의 주차 유도 직원이  

야간에는 7명(14명이 격일 근무)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 직원에게는 일요일이 휴무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현재의 근로 계약서에는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빠져 있으며 취업 규칙은 게시하지 않아  알지 못합니다.


단체협약에는 '노동 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 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교대 근무자는 별도 합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 합의한 적이 없어 합의서가 없습니다)
또한 단체 협약은 '다음 각 호는 유급 휴일로 한다'라며
  1. 주휴일
  2. 신정 1일. 추석과 설 명절 각 3일
  3. 공휴일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격일 근무자에게 별도로 주휴일을 지정한다는 규정도 없고 주휴일을 따로 지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56조의 규정에 따라 일요일 근무는 주휴일 근로이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교대제 근무자 주휴일에 관한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판례를 제시하여도 회사는 무시하고 노동조합 지부에서는 회사와 타협하라고 하고 근로 감독관은 노사 간에 원만히 해결 하라는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근기 68207-2663(2002. 8 .8) 주휴일은 격일제 근무자의 비번일중 1일을 유급 처리하면 됨
근기 68207-1540(2001.5.12 ) 주휴일은 규칙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과 - 2580 ( 2004.5.24 ) 주휴일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대법원 판례 ( 2020.6.25 선고 2016다 3386)
회사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격일 근로 직원의 쉬는 날은 휴일로 볼 수 없다.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사실관계, 근로조건 하의 격일 근무자의 유급 주휴일은 따로 없는 것인지.
2. 주휴일 유급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규정이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어 위 사실관계, 근로조건하의  격일근로

일요일 20.5시간 (휴게 3시간 제외) 근무가  휴일 근로가 되어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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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김시단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격일제 근로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반드시 일요일 등 특정일에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귀하께서 인용하신 행정해석과 마찬가지로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취업규칙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또한 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도 있다(근기 68207-3309)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있으므로 이전 주휴일 발생 후 7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평균 1회 이상'이므로)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고 이 날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14조에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게시를 요구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업규칙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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