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9.11.15.자로 주20시간(일일4시간) 근로자가 채용되어 근무하던 도중 2020.11.01.자로 주40시간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부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으로 연차 청구에 대한 소멸권도 1년된 시점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고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2021년 1월 1일에 총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 단시간근로자일 때 연차휴가: 15개* 319/365*(20시간/40시간)
    2) 통상근로자일 때 연차휴가: 15개*46/365
    1)+2)를 합하면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가 나오게 됩니다.

    입사일 후 1년된 시점에서 사라지는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월차와 비슷)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법개정 이후, 즉 4월 이후에 발생한 휴가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20.11.04 544
휴일·휴가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2020.11.04 598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89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2020.11.04 38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30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301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42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7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4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2020.11.04 6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20.11.03 234
해고·징계 불량 발생으로 인한 월급 감급 관련 질의 1 2020.11.03 396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22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11.03 122
임금·퇴직금 결혼실업급여 1 2020.11.03 394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상여금 600% 12개월 분할 산입 후 통상임... 1 2020.11.03 875
임금·퇴직금 심야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1.03 1354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90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 자격문의 1 2020.11.03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