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여리해 2020.11.02 13:22

안녕하세요.

만 1년차 연차발생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9.10.01 퇴사일: 2020.09.30 만 1년근무

이 경우 저는 연차26개를 발생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가 2020.11.01 이기에 그 일자에 재직해야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그렇다면 연차 11개부여가 맞는지 26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재직중일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총 11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입사하시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그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총 26개)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20.11.04 544
휴일·휴가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2020.11.04 598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89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2020.11.04 38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30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301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42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7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4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2020.11.04 6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20.11.03 234
해고·징계 불량 발생으로 인한 월급 감급 관련 질의 1 2020.11.03 396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22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11.03 122
임금·퇴직금 결혼실업급여 1 2020.11.03 394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상여금 600% 12개월 분할 산입 후 통상임... 1 2020.11.03 875
임금·퇴직금 심야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1.03 1354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90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 자격문의 1 2020.11.03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