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들어올 때 여러 이유로 부장님께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는 어떤 서류나 각서를 쓴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복직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와 이야기를 한 부장님은 그만 두시고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들어올 때 여러 이유로 부장님께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겠다는 어떤 서류나 각서를 쓴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복직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와 이야기를 한 부장님은 그만 두시고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2020.11.02 | 9648 | |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2 | 2020.11.01 | 194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0.11.01 | 475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 2020.11.01 | 2882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9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 2020.10.31 | 81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10.31 | 343 | |
기타 | 무급휴직 중 퇴사 1 | 2020.10.31 | 5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 2020.10.31 | 2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31 | 128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1 | 2020.10.31 | 214 | |
기타 |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 2020.10.31 | 651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 2020.10.31 | 13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1 | 2020.10.31 | 3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10.30 | 22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임금체불관련 질의 1 | 2020.10.30 | 282 | |
여성 |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30 | 1613 | |
기타 | 전직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30 | 704 | |
직장갑질 |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임원직을 현혹,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1 | 2020.10.30 | 268 | |
근로계약 |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10.30 | 1044 |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 뿐 아니라 문자나 전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두의 경우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알더라도 귀하께서 부인하신다면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