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담필요 2020.10.20 16:27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으로, 휴무일때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하려고 하는데

8시간 임금을 가산임금으로 150% 적용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법정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자격요건과 관련된 보수교육등일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재직하는 간호사의 간호사 보수교육등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등이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등은 근로자의 휴무일에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예비군훈련등도 근로시간 중에 이를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사용자에게 의무화 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욱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퇴직연금 교욱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등을 휴일이나 휴무일에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참석을 강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법정교육을 오프라인을 하는 경우는 현재 거의 없으며 온라인등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상담필요 2020.10.22 17:46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준 1 2020.10.27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2020.10.27 4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10.27 410
기타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2020.10.27 304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16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2020.10.27 982
휴일·휴가 퇴사전휴가문의 1 2020.10.26 207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2020.10.26 27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0.10.26 361
휴일·휴가 연차에 관한 문의 1 2020.10.26 379
최저임금 급여계산 1 2020.10.26 122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5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2020.10.26 289
기타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10.26 629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6 497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628
산업재해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2020.10.25 646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68
여성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2020.10.24 457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23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