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증이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9번째 항목의 "고의로"라는 단어를 앞의 "막대한 지장"에만 걸리는 말로 해석해야 되는 모양이던데
손실을 끼쳤더라도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고
해당 직원이 이의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면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까지 있던데
손실을 끼쳤으면 무조건 예고조차 필요없다고 돼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고의로"라는 단어를 뒤의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걸리는 말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틀린 해석인지요?
그간의 조정사례는 어떠했는지요?
한번 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증이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9번째 항목의 "고의로"라는 단어를 앞의 "막대한 지장"에만 걸리는 말로 해석해야 되는 모양이던데
손실을 끼쳤더라도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고
해당 직원이 이의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면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까지 있던데
손실을 끼쳤으면 무조건 예고조차 필요없다고 돼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고의로"라는 단어를 뒤의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걸리는 말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틀린 해석인지요?
그간의 조정사례는 어떠했는지요?
한번 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