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읽었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할려다가 답변글을 읽고 보니 좀 더 냉정해야되겠더라구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드리겠읍니다.

사장과 협의후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작년 날짜로) 나중에라도 체불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더이상 일하기는 힘들거같은데....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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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이곳으로 오게됬읍니다. 제경우는 좀 특이해서인지 다른곳에서는 별다른 대답을 듣지를 못했읍니다. 부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2002년 4월까지 모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던중 전에 아는사람을 통해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해보겠냐는 제의를 받았읍니다. 기존회사의 과장이 해외근무시받는 급여의 10%정도를 더 주겠다는 제의여서 또 제의를 한사람이 바로 그회사의 사장으로서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사람이여서 쉽게결정을 했읍니다.

5월중순에 출국하여야한다고하여..바로 퇴직을 하고 출국준비를 하던중 갑자기 현지사정이 여의치않아졌다고하여 당분간 기다려보라고하였습니다. 사장은 계속현지에있었기에 계속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하였습니다. 곧 귀국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였고.. 곧 5월부터 곧 온다던 사장은 9월초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나가기로한 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에 건설이 아니고 다른 일이 또 있으니 그쪽으로 나가자고하였습니다. 보따리장사처럼 자주 왔다갔다하는 일이니까 건설회사처럼 현지에 오래있어도 되지않는거라면서 급여는 걱정하지말라는 말과함께........

그렇게해서 9월말부터 현재 2003 년 2월 25일까지 4차례의 출국과 총 3개월정도의 체류를 하면서 일을 도왔으나 사장이 말한데로 일은 이루어지지않았으며 약속한 급여도 이제와서는 좀 더 기다려보라고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말만 하고있읍니다.

당초 얘기한 건설회사는 해외현지법인이란걸 알았기에 노동법적용이 안되는 걸로만 알고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따라다녔지만 9월말부터 4차례출국할때 항공권을 끊어준 회사는 같은 사장명의의 국내회사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되었읍니다.

더이상은 기달릴수없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무엇부터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제경우에도 노동법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젤먼저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참 그동안 2차례에걸처 명절지내라고300만원을 받았구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3-4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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