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전기기사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합니다.
감시, 단속직 아니며,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계산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4인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전기기사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합니다.
감시, 단속직 아니며,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계산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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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2646의 추가질문 | 2000.09.02 | 503 | ||
26419 아이가 아퍼서.. | 2003.03.22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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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상의 연차 휴가권에 대하여..... | 2005.10.20 | 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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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0답글의답글입니다^^ | 2003.03.04 | 372 | ||
25688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더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 | 2003.03.04 | 746 | ||
25417번의 답변을 바랍니다 | 2003.02.24 | 733 | ||
25266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 입니다. | 2003.02.20 | 823 | ||
25117 번 글과 관련해..... | 2003.02.18 | 581 | ||
24시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익일미휴무시 수당문제 | 2007.03.20 | 1331 | ||
근로계약 |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 2018.02.28 | 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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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4시간근무자 퇴사시 급여계산 1 | 2020.08.23 | 580 | |
임금·퇴직금 | 24시간근무자 급여계산 1 | 2015.11.16 | 9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 1일 24시간 * 365일 / 2교대 = 4380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52주 = 416
연간시간 = 4796시간
월평균시간 = 연간시간 / 12월 = 400시간
2011년 최저임금 = 시간당 4320원
월최저적정임금 = 4320원 * 400시간 = 1728000원
다음부터는 직접 계산해보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