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 2024.04.18 14:04

2010.3.15부터 2011.2.28까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 이때 2010년 3월 급여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음

 

다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3.21.부터  근로계약 체결하여  2012.2.29.까지 근로함 

이때 2011년 3월 급여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음

 

다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3.12.부터 근로계약 체결하여 2013.2.28.까지 근로함 

이때 2012년 3월 급여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단절로 보지않고 계속근로에 해당되는지요?  계속근로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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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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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4)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5)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매 근로계약 기간 중 3일에서 10일 사이의 근로계의 단절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법리에 근거하면 해당 근로계약사이의 단절이 길지 아니하고, 단순히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계속성을 부정하기 위한 사용자의 고민에서 단순히 근로계약 단절 기간을 형식적으로 둔 것이며, 앞뒤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경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의 반복 체결로 해당 기간 사이 일부 근로계약의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6) 다만 귀하의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3.2.28 인바 해당 시점에서 지금사이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여 실제 퇴직금 등을 청구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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