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3.4.5 입사.
2024.4.5 퇴사 통보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연차 수당 수령 가능 여부 및 해당 일수
-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기준일을 적용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사용 내역
→ 2023년 중 사용 연차 : 8일
→ 2024년 4.4까지 사용 연차 : 3일
퇴사 통보후 사용이 가능한 연차 일수 및 미사용 연차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 2024.04.18 | 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 2024.04.17 | 13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 2024.04.17 | 8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134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4.04.17 | 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 2024.04.17 | 188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 2024.04.17 | 200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17 | 187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1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314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15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15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11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3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 2024.04.16 | 207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79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93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8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76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에 2023.4.5~12.31 사이 재직일수 약 270일에 대해 2024.1.1에 11일(270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리고 2024.1.1~2024.4.5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인 2024.3.5까지 매월 개근시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는 22일이 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