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0:52
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서 생산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야간근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단위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 시작시간은 저녁 8시 30분이고 종료시간은 다음날 오전 8시 30분입니다.
그 중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식사시간으로 설정하여 실근로 시간은 11시간 30분 입니다.

만약 A 군의 통상임금이 기본급 813,600원 제수당 200,000입니다
                                  ( 시급 3,600원 , 통상시급 4,485원)

위의 경우 A 군이 2주는 주간 근무를하고 , 2주를 야간근무를 하였을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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