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서 생산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야간근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단위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 시작시간은 저녁 8시 30분이고 종료시간은 다음날 오전 8시 30분입니다.
그 중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식사시간으로 설정하여 실근로 시간은 11시간 30분 입니다.
만약 A 군의 통상임금이 기본급 813,600원 제수당 200,000입니다
( 시급 3,600원 , 통상시급 4,485원)
위의 경우 A 군이 2주는 주간 근무를하고 , 2주를 야간근무를 하였을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주단위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 시작시간은 저녁 8시 30분이고 종료시간은 다음날 오전 8시 30분입니다.
그 중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식사시간으로 설정하여 실근로 시간은 11시간 30분 입니다.
만약 A 군의 통상임금이 기본급 813,600원 제수당 200,000입니다
( 시급 3,600원 , 통상시급 4,485원)
위의 경우 A 군이 2주는 주간 근무를하고 , 2주를 야간근무를 하였을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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