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6:40
저는 임신7개월의 임산부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사원을 구할 상황도 아니어서 대채인력을 구할정도로 좋아지면 맘편히 그만두려고했지만 다음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게하려면 그만두기전에 마무리를 해야할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답변해주십시오.
회사는 건축설계회사로 몇몇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현재는 소장2, 실장1, 과장(본인)1, 경리1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건축설계업종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이 야근을 하고 댓가도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원해서는 아니죠... 회사는 입사시에 연봉제로 계약하였고 회사가 안정되면 야근수당을 주겠다고 했지만 2년이 다되도록 받아본적 없고, 그나마 격주근무로 월차대신이라고 하고 연차는 안주더군요.
이런 환경에서 배신감이 들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9월 30일에 지급된 9월 급여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0월 1일 은행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평소 급여와 차이가 있어 10월 2일 오전에 급여명세표를 받으러 소장에게 갔습니다. 소장은 아무말 없이 건네주더군요. 명세표를 확인해보니 9월 출근일수가 19/20일 , 오전1/2일, 오후1/2일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소장에게 내용을 확인해보니 27일에 오전근무를, 30일에 오후근무를 빠졌으므로 월급에서 1일분을 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급여 계산을 30일로 나눈것이 아니라 실제 9월의 출근일수인 20일로 나누었습니다.
회사에 결근, 조퇴, 외출등의 서식도 없는지라 항상 그래왔듯이 윗상사인 실장에게 산부인과 예약시간이 9시 20분이라서 9월 27일 오전에 정기검진후에 출근할것임을 이틀전부터 미리 알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오전에는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의 부음을 듣고 경황이 없어 40분정도 늦게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할수 없어 11시 30분쯤 실장과 소장에게 외할머니의 일을 전하고 퇴근해도 되겠는지 묻고 제 자리로 모여든 실장과 소장에게 인사를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정기검진이든 경조휴가든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데 무단 결근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게 당연한겁니까? 정기검진의 경우 소장에게 직접전하지않아 그런거라면 제가 부주의 한 탓이기도 하지만 외할머니의 부음으로 퇴근할때는 소장도 나와서 인사까지 받았는데... 회사가 영세하다보니 큰회사처럼 사규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야근 수당도 연월차도 받지못하고, 임산부인 저에게 야근까지 강요해서 평균 한달에 2회정도의 야근까지하고 화장실 가는것외에 잠깐 쉴 시간도 없이 일했지만 결국 회사는 직원을 치사한 방법으로 기만하는군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신경쓰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회사의 잘못이고 그것을 지적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그냥 넘어가는건 바른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월급자의 경우 급여계산은 통상 30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정하는걸로 아는데 계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1일분에 대한 급여를 빼앗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럴수밖에 없다면 회사 자체 규정이 아닌 노동법과 근로기준법등에서 보장되는 연월차등으로 1일분을 찾을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고의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고 싶지않은데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두번째 임금체불 2003.10.06 379
지방으로이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2003.10.06 2954
【답변】 지방으로이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2003.10.06 6264
고용인 보수 지원 2003.10.06 383
【답변】 고용인 보수 지원 2003.10.06 383
이럴땐...어떻게? 2003.10.06 339
【답변】 이럴땐...어떻게? 2003.10.06 348
대기발령에 관한 건입니다. 2003.10.06 367
【답변】 대기발령에 관한 건입니다. 2003.10.06 364
정년보다 나이가 많은노동자가 입사했을시 2003.10.06 441
【답변】 정년보다 나이가 많은노동자가 입사했을시 2003.10.06 1116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10.05 377
【답변】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10.06 502
이런경우는 어떻게 돼는 거에요? 2003.10.05 586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돼는 거에요? 2003.10.06 512
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2003.10.05 363
【답변】 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2003.10.06 396
인센티브제! 이대로 좋은가 ? 2003.10.05 418
【답변】 인센티브제! 이대로 좋은가 ? 2003.10.06 609
퇴직급 관련질문? 2003.10.05 526
Board Pagination Prev 1 ... 4215 4216 4217 4218 4219 4220 4221 4222 4223 42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