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andak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1)
위와 같을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시간을 늘린 경우에도 법의 엄격 적용을 받을런지요..
==>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도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최장 56시간(기준근로시간 44시간 + 합의연장이 가능한 근로시간 12시간)이며 이 최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데에는 근로자들이 합의한다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명할 수 없습니다.
질문2)
법 53조의 휴게시간도 위반했으나, 이 부분도 근로자들의 동의로 이루어 졌는데 위법인지요..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합의하여 8시간근로에 30분만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당해 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문3)
모두 법에 저촉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면, 법률상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 누차 강조드리지만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로서, 그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동의, 합의하였을지라도 위법에 해당하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비화되는 경우 법위반을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합법의 테두리내에서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하심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and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저희 회사는 현재 일급제 사원들이 ...
>
> 평일 (월~금) : 일일 07:00시~18:00시까지 11시간 - 휴게시간 일일 30분 = 1주일에 52.5시간
> 토요일 : 07:00시~15:00시까지 8시간 - 휴게시간 30분 = 7.5시간
> 합해서 1주일에 (60시간)
>
>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주5일 근무시행에 관련해서 2006.7.1일 시행에 해당되어 그때 시행키로 했으며,
> 노사협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초과되는 연장시간도 근무하기로 노사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 그리고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일주일에 6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44시간 초과분은 연장수당으로 1.5배, 토요일은 토요수당으로 0.5배 지급하고 있슴.)
>
> 법 제 49조 (44시간 적용), 법 제 52조 (12시간 적용)를 적용하여 1주일에 총 56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 일급제 사원들에게 1주일의 초과되는 4시간분을 근무할건지 쉴건지에 대해 협의과정에서 모두 돈이 우선이라고 근무에 찬성을 했습니다.
>
> 질문1)
> 위와 같을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시간을 늘린 경우에도 법의 엄격 적용을 받을런지요..
>
> 질문2)
> 법 53조의 휴게시간도 위반했으나, 이 부분도 근로자들의 동의로 이루어 졌는데 위법인지요..
>
> 질문3)
> 모두 법에 저촉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면, 법률상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
>
>
>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황당무개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 노무관리를 처음 접하는지라.. 나름대로 법조문을 참조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1)
위와 같을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시간을 늘린 경우에도 법의 엄격 적용을 받을런지요..
==>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도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최장 56시간(기준근로시간 44시간 + 합의연장이 가능한 근로시간 12시간)이며 이 최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데에는 근로자들이 합의한다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명할 수 없습니다.
질문2)
법 53조의 휴게시간도 위반했으나, 이 부분도 근로자들의 동의로 이루어 졌는데 위법인지요..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합의하여 8시간근로에 30분만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당해 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문3)
모두 법에 저촉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면, 법률상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 누차 강조드리지만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로서, 그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동의, 합의하였을지라도 위법에 해당하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비화되는 경우 법위반을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합법의 테두리내에서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하심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and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저희 회사는 현재 일급제 사원들이 ...
>
> 평일 (월~금) : 일일 07:00시~18:00시까지 11시간 - 휴게시간 일일 30분 = 1주일에 52.5시간
> 토요일 : 07:00시~15:00시까지 8시간 - 휴게시간 30분 = 7.5시간
> 합해서 1주일에 (60시간)
>
>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주5일 근무시행에 관련해서 2006.7.1일 시행에 해당되어 그때 시행키로 했으며,
> 노사협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초과되는 연장시간도 근무하기로 노사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 그리고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일주일에 6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44시간 초과분은 연장수당으로 1.5배, 토요일은 토요수당으로 0.5배 지급하고 있슴.)
>
> 법 제 49조 (44시간 적용), 법 제 52조 (12시간 적용)를 적용하여 1주일에 총 56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 일급제 사원들에게 1주일의 초과되는 4시간분을 근무할건지 쉴건지에 대해 협의과정에서 모두 돈이 우선이라고 근무에 찬성을 했습니다.
>
> 질문1)
> 위와 같을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시간을 늘린 경우에도 법의 엄격 적용을 받을런지요..
>
> 질문2)
> 법 53조의 휴게시간도 위반했으나, 이 부분도 근로자들의 동의로 이루어 졌는데 위법인지요..
>
> 질문3)
> 모두 법에 저촉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면, 법률상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
>
>
>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황당무개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 노무관리를 처음 접하는지라.. 나름대로 법조문을 참조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