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일급제 사원들이 ...
평일 (월~금) : 일일 07:00시~18:00시까지 11시간 - 휴게시간 일일 30분 = 1주일에 52.5시간
토요일 : 07:00시~15:00시까지 8시간 - 휴게시간 30분 = 7.5시간
합해서 1주일에 (60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5일 근무시행에 관련해서 2006.7.1일 시행에 해당되어 그때 시행키로 했으며,
노사협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초과되는 연장시간도 근무하기로 노사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일주일에 6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4시간 초과분은 연장수당으로 1.5배, 토요일은 토요수당으로 0.5배 지급하고 있슴.)
법 제 49조 (44시간 적용), 법 제 52조 (12시간 적용)를 적용하여 1주일에 총 56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 일급제 사원들에게 1주일의 초과되는 4시간분을 근무할건지 쉴건지에 대해 협의과정에서 모두 돈이 우선이라고 근무에 찬성을 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을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시간을 늘린 경우에도 법의 엄격 적용을 받을런지요..
질문2)
법 53조의 휴게시간도 위반했으나, 이 부분도 근로자들의 동의로 이루어 졌는데 위법인지요..
질문3)
모두 법에 저촉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면, 법률상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황당무개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관리를 처음 접하는지라.. 나름대로 법조문을 참조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일급제 사원들이 ...
평일 (월~금) : 일일 07:00시~18:00시까지 11시간 - 휴게시간 일일 30분 = 1주일에 52.5시간
토요일 : 07:00시~15:00시까지 8시간 - 휴게시간 30분 = 7.5시간
합해서 1주일에 (60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5일 근무시행에 관련해서 2006.7.1일 시행에 해당되어 그때 시행키로 했으며,
노사협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초과되는 연장시간도 근무하기로 노사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일주일에 6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4시간 초과분은 연장수당으로 1.5배, 토요일은 토요수당으로 0.5배 지급하고 있슴.)
법 제 49조 (44시간 적용), 법 제 52조 (12시간 적용)를 적용하여 1주일에 총 56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 일급제 사원들에게 1주일의 초과되는 4시간분을 근무할건지 쉴건지에 대해 협의과정에서 모두 돈이 우선이라고 근무에 찬성을 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을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시간을 늘린 경우에도 법의 엄격 적용을 받을런지요..
질문2)
법 53조의 휴게시간도 위반했으나, 이 부분도 근로자들의 동의로 이루어 졌는데 위법인지요..
질문3)
모두 법에 저촉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면, 법률상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황당무개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관리를 처음 접하는지라.. 나름대로 법조문을 참조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