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21:43
안녕하세요 김종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퇴직금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연봉계약금액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총액에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포함하기로 하고 그 액수 등에 대하여 지급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매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건 1년에 한번씩 지급하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라면)(흔히들 이러한 방식을 연봉제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혼합된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제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2. 연봉제근로자에게도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연월차휴가제도는 퇴직금제도와 같은 법적강제제도로서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이건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매월지급되는 급여에 명시적으로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청구하면 유급으로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초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므로 가능합니다.) 계약된 연봉액수는 1일 9시간근로에 대한 댓가이므로 9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조금은 어렵더라도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자고 하십시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토대로 재차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화 wrote:
> 수고하십니다. 전 올 5월에 지금의 통신관련 벤처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연봉은 2000만원 이며 사인할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자세한 규약은 읽지를 못하였습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연봉제는 년,월차 는 있는지 궁금하고 퇴직금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에 처음 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출근도 8시부터 오후6시 까지입니다.법적 노동시간은 8시간인데 매일 한시간씩 더하는셈 입니다.그문제는 잔업수당을 요구해도 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하고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구원들이 대부분이고 (7명) 나머지 사무직(6명) 저는 연구지원 부서로 사무실외 건물한칸에서 머시닝센타로 제품 가공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 이글을 읽으시는 담당자님 빠른답변 기다리며 항상좋은날 되기를 빌겠습니다.저의 전화는 011-537-1920 입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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