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세상 2014.07.12 14:01

임금과 퇴직금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주는 2012. 12. 31. 그 전부터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는(임금지급 통장거래내역있음)  채권자가 사업주 공장을 경매신청하자  사업주와 친,인척인 경리 겸 총무(근로자)가  경매로 인하여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하여 2012. 12. 31.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해당 사업장 명의는 그대로 둔채 2013. 1. 14. 경리 겸 총무에게 공증을 하고  사업장을 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받은 경리 겸 총무는 공장이 경매 낙찰 될때까지 (2013. 9. 30) 운영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2012. 12. 31.까지 임금은 누가 지급하고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누가 지급한 것이 원칙인지요.(사업주는 월급을 못줘서  경리 겸 총무에게 남은 재료를 가동하여 빌린 임금을 채우라고 인계를 하여 경리 겸 총무가 경매 낙찰될때까지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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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 31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현재 사업주가 누구이든 해당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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