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강 2014.03.07 13:23
회사공무과장으로일하전중 출장수리를 가야하는데그날따라 차가 없어서 가끔 급하게 사용하던
제출퇴근용 오토바이로 회사에서 끊어주는
기름 전표로 주유소에서. 기름으넣고 가던준
커브길에서 넘어지면서 어께가 깔렸고
다음날 아파서 병원같더니 인대근육 허리등 타박으로 통증이오는것같다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회사서 산재처리를 계단에서 넘어진걸로해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산재로2준가 떨어졌었습니다
2주후 출근을했지만 너무계속아파서 다시 병원에같더니 정밀검사를 하자고해서 엠알아이를 찍었더니
인대가 몇개 끊어져서 수술을해야한다더군요
근데
1.타박상으론 산재가떨어졌는데 인대끊어진것은 불승인이떨언진겁니다
2.회사서 계단에서 넘어진것으로처릴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선 인대가끊기는증상은 힘들다는겁니다
-사실은오토바이에서 넘어진것인데...-
3.회사에선 수술비도 일절못준다 그만둘테면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두개되었고
4.노동청재판으로 부당해고로 해서 힘들게 실업급여신청으로만 그사건은해결되었고
5.산재 재승인을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
6.짤리면서 연차수당 연장수당 민사하면서 산재는다끝나고 안돼면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자더군요
7.법률구조공단의도움으로 며친전 못받았던 연차근로수당을1년6개월만에 받았습니다
ㅡ이런경우 산재회사서 (계단>오토바이사고) 으로산재처리도못받고 병원비도제돈을하고 6개월동안 일도 못하고 하다못해 내돈들어간 병원비등등이 라도민사 소송하면되는건가요?
ㅡ오토바이출장가는날 회사서 끊어준 기름전표.
오토바이수리비 사장이준 절반의수리영수증.
그때사무실에근무했던 직원들의증언. 부당해고 판결문등등 여러가지 준비는 되어있거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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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에 산재신청을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이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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