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님아 2014.03.07 23:26
제가 실직후 구직활동으로 5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한달도 안돼 사고를 당하고바로 산재처리후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종결후 장애가 남아 현 직장의 일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구직활동중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만큼 실업인정에 필요한 요건 중 이직의 사유는 충족합니다만,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짐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2014.03.12 9672
임금·퇴직금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4.03.12 866
고용보험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2014.03.11 600
기타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2014.03.11 755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2014.03.11 1755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2014.03.11 1125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1 1139
비정규직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2014.03.11 929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40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68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0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8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02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6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5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76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13
Board Pagination Prev 1 ...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 5856 Next
/ 5856